장애인 도로주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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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로주행 http://www.nrc.go.kr/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특성에 따라 맞춤식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장애등급 1∼4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교육내용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실시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장애특성 및 변화된 신체조건에 맞는 운전적응교육 실시
교육방법
지방에서 신청할 경우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해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
교육기간 : 연중 교육비 : 무료
신청조건: 운전면허 취득교육
운전기능교육 : 교육대상 중 운전학과시험 합격자
도로주행교육 : 기능교육에 합격한 연습면허 취득자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운전면허취득 후 장애를 입은 자로써,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한 자
신청방법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FAX: 02-901-1550), (E-mail: nrc1550@hanmail.net)
신청서류: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 응시원서, 장애인복지카드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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