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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칙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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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 척수장애인협회 회칙

제1장 총칙 (2013년 04월 개정안)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부산 척수 장애인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

(BUSAN SPINAL NERVES HANDICAPPED PERSON ASSOCIATION)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척수장애인의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재활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소외계층인과 더불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척수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구제활동사업

2. 척수장애인의 사회인식에 대한 교양, 계몽, 홍보, 문화사업

3. 장애인간의 친선도모 및 협조체제구축

4. 척수장애인 후원사업, 교육, 장학, 취업, 체육진흥 및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

5. 기타 본 협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수입사업)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입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립금속제조업

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제조업

3. 전자부품 · 영상 · 음향 · 통신장비제조업 및 전기 · 정보통신공사업

4. 고무,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산업처리 공정제어 장비제조업

5. 기타사업관련 서비스 및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6. 기타수익사업 및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협회(정 삽입) 회원은 연령제한 없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중도 척수장애인으로 한다.

2. 본 협회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정회원자격을 갖는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2회 참석 후 가입선거를 함으로서 회원 자격을 갖으며

연속 5회 불 참시 준회원으로 강등 조취 한다.) 삽입

3. 기타 중증장애인은 준회원으로 둘 수 있다.

(준회원은 정회원애서 강등한 동일권한을 갖는다) 삽입.

4. 본 협회는 보수 없이 인력으로 봉사하는 봉사단과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본 협회 정회원은 월례회의 및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협회 정회원은 모든 업무 및 재정(자산) 내역에 관한 알권리가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 월 회비는 2천원으로 한다. (삽입)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1. 탈퇴 시 이미 납부한 회비의 (삭제)회원의 기타서류는 일체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10조(회원 상벌)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견책’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협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및 협조회원에 포상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월례회 5회 연속 불참 시 준회원에 준한다.

3. 신임회장이 본 협회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처 1회 사면기회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선거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1인 이상 3인 이하를 둘 수 있다.(회장이 지명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이 사 8인 이상15인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

4. 본 협회 발전을 위하여 사외이사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사외 이사 및 고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감 사 2인

6. 사무국 직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원할 수 있다.

7. 준회원은 임원. 이사. 감사. 직위를 제한한다.(삽입)

제12조(임원 및 감사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일 시 보궐선거, 6개월 미만일시 부회장이 회장직을 직무 대행한다.

4. 특별 사항이 발생 시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3조(임원의 보충방법)

1.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이상 찬성 결의에 의하여

결원된 임원을 보충한다.

2. 결원된 임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 보고한다.

3. 주무관청에 보고가 지연될시 자체규정에 위해 집행한다.(삽입)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회를 비방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15조(총회 개최 지연으로 임원의 임기가 도래될 경우 업무의 계속성 유무)

1.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2. 단 총회지연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총회개최로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업무를 계속 유지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운영 및 일체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제17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8조(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1. 본 협회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2. (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2)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본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상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감사는 재정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서면으로 보고한다.

6. 정기 감사는 년2회로 한다.(수리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다.)

7. 감사 결과 중대한 과오가 드러났을 경우 회장 및 담당임원 불신임안을 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8. 불신임안은 총회 (출석인원) 삽입 3/2찬성으로 의결한다.(비밀투표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임원 및 감사선출)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 .법적인 문제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여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삽입)

제21조(정관변경) 정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변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 야 한다.(총회에서 보고한다.)변경

제22조(법인해산)

1.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협회를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

와 유사한 법인에 기증한다.

 

제 23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1. (예산) 본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결산)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총회에 보고한다.

3.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4. 긴급한 사항은 선 집행 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24조(사업계획의 승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직서 및

수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주무관청에 보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정기월례회의) 본 협회는 회원들의 상호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한 정기월례회의를 한다.

1. 월례회의는 월1회로하고 일자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로 한다.

2. 월례회의 장소와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본 협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4.총회 및 월례회의 기록장에 서명날인 할 회원을 회장이 지명하고 지명자는 정리된 기록장에 서명날인한다.

제26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 소집방법, 의 결정 족 수기타 필요한 상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한다.

2.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3. 회원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것으로 정한다.

(1)회장선출에 관한사항 (2)이사선출에 관한사항 (3)감사선출에 관한사항

(4)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5)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시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 협회가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상항.

3. 본 협회의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0.비상사태 시 비상대책위원회로 이사회에서 구성하여 의결한다. (신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3. 감사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이사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0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상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수입금) 본 협회의 수입금은 후원회 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회계전반에 걸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1조의2(출자금 과 그 납입방법) 본 협회의 회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회원 및 기타,

일반인도 출자 할 수 있다.

1. 연간 기부금 및 회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차입금)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재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5조(기본 재산의 처분)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7장 선거

제36조(선거) 본 협회 발전을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관리위원장1명 관리위원2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선거는 임기종료연도 1개월 전에 공고를 하고 공고일로부터 5일안에 후보등록을 마감

하고 임기종료 10일전까지 선거를 마친다.

(공고내용: 선거일공고, 후보자등록일 공고. 후보자기호추첨일 공고)

3. 이사 감사 선출은 회원의 타 자천으로 선출하되 타천자천 희망자가 없을 시 회장이 지명하여 추천한다.

4.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일로부터 선거전일24시까지로 한다.

5. 회장선출방법은 후보자가1명일 때에는 참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추대형식으로 한다.) 개정

6.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에는 투표자가 과반수득표 자를 단선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 없을 경우 최다득표 자 2명이 결선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7조(회장자격)

1. 회장은 정회원 자격 취득 1년 이상 된 자로서 협회에서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회장임기는 3년 후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이사 감사자격)

1. 이사 감사 공히 정회원자격취득 1년 이상 된 자로서 협회에서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서면결의) 회장은 이 사회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위 사항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면 서면결의는 할 수 없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에 관한규정과 주무관청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기로 한다.

제41조(길흉사)

1. 정회원 결혼식 (3단)화한1개 협회 이름으로 전달한다.

2. 정회원 사망 시 (3단)조화1개를 협회 이름으로 전달한다.

제42조(체육문화육성지원)

1. 본 협회 회원이 전국대회 출전 시 경비일부를 지원한다.(선수1인당 2만원씩을 년2회 지급한다.)

제43조(문서보관) 본 협회 문서는 외부문서와 내부문서로 영구보존문서와 기한보존문서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1.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는 영구보존한다.

2. 내부문서는 작성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3. 외부문서는 작성년도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4. 컴퓨터문서는 CD복사본으로 2부 작성 사무실과 감사가 각각 보관하며 6개월마다 업그레이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

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산척수장애인협회
 
                                 회장  조익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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